제목
직무집행방해금지등
요지
가. 종교단체의 권징결의는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재판국의 목사직 정직 등 결의에 불복하고 동 총회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여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서 벗어난 목사에 대한 목사직 상실 및 타목사파송결의를 위 장로회 서울노회에서 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은 긍인되어야 한다. 나. 교회 신도 약 500명 중 약 150명과 교직자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와 그 산하 서울노회를 이탈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측 총회에 가입하였다면, 그 결의에 찬동한 교인 개개인의 탈퇴 또는 타교파 가입으로서는 그 결의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결의는 교회의 총의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의에 불구하고 위 교회는 여전히 대한 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총회와 그 산하 서울노회에 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