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무집행방해배제등가처분신청기각결정
요지
가. 어떤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있기로 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 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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