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교회의 교파변경결의를 한 세번의 공동회의가 그 교회가 속하고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규약에 따라 그 소집권자인 그 교회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된 회의이므로 그 교회의 공동회의라 할 수 없고 위 각 집회에 세례교인 45명중 34명 내지 37명이 각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가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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