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배방해배제등가처분
요지
가.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상실된다. 나. 동일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단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어 일부는 종전의 소속교단에 남아 있기로 하는 한편 일부는 그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원래의 교회는 종전의 교단에 소속하는 교회와 교단변경을 결의찬동하는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2개로 분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어떤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라. 위와 같이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독립된 교회로서 각각 상대방 교회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유권자로서 교회당건물 등 종전의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라 할 것인 즉, 교회의 구성원이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가는 교회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분열된 각 교회는 새로운 교인들을 받아 들일 수 있음은 물론, 예배행위를 주관할 목사를 청빙하여 총유재산인 교회당을 사용하여 예배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분열당시의 교인들에 한하여서만 그 사용수익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