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에 의하면 국가가 농지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국가명의의 중간등기가 필요없음은 물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니 국가는 이미 타인에게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농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동법 제5조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필요가 없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므로, 분배농지를 그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주장하는 자 또한 국가를 대위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이어야 하고 동법에서 말하는 농가는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격없는 사단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 다. 구 농지개혁법 (1960.10.13.법률 제561호로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매매가 금지되었으므로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에 대한 매매는 무효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상환완료시까지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나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단시일내에 성취된 경우에만 유효한 매매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5조
  • 농지개혁법 제16조
  •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