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몽리민들로 구성된 수리계가 농경용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조
  • 농지개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