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를 받아 상환곡을 대납하는 경우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2조에 의하여 본조의 규정이 수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6조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