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 이전 등기
요지
가. 과수원매매에도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어야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가. 농지매수의 자격은 매매당시의 기성농가이거나 매수당시 농지를 자경할 목적이 있음이 확인된 자임을 요한다.(동법 제2조 76판결, 본집 76민 참조) 다. 계약금수령자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와 아울러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2조
  • 농지개혁법 제6조
  • 농지개혁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