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국가가 농지로서 분배한 토지에 관하여 수분배자가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함에 있어 매수당시의 등기부상 상속등기등 지주명의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국가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