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자는 본법시행 이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