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칭변경등기말소
요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매수당시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목적이 있는 자 즉 농가가 되려는 자임을 요하고 동법 소정 농가라 함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농지에 관한 사찰명의의 등기는 실체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