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본건 농지에 대하여 대지화 될 것을 전제로 하는 매매 또는 증여계약이 있은 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지화 작업이 실시되지 않고 현재 피고들이 농지로 경작하고 있다면 피고가 본건 농지를 인도하지 아니한 관계로 대지화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농지에 관한 매매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그 매매에 관하여는 농지증명이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