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본법 실시 후에는 지주의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본조 제2항에 정한 소재지관서의 증명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나 매매당사자가 그 농지를 대지화할 목적하에 그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하였고 매매후 단시일내에 그 조건인 대지화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그 농지에 관한 위와 같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한 매매라고 인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