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투기거래가 되는 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선의의 실수요자로 가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라 함은 토지나 건물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어떤 사업을 영위하려는 등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전매차익을 노려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면서도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러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중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것으로서는 실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그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실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환산방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도 배율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동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