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계속중 과세관청인 피고가 종전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는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처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후자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고 하겠고, 원고들이 종전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거래는 토지나 건물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어떤 사업을 영위하려는 등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전매차익을 노려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면서도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여관업을 경영하던 원고가 종래 목장으로 사용되어 왔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목축업에는 실지로 종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목장을 경영하기 위해 진입로를 확장, 포장하고 축사를 개수하였으나 소값파동이 일어나 목축업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자 더 이상의 사업진행을 중단하고 관망하다가 자금의 곤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투기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