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되더라도 실지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847판례(1986.03.1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1014선고86
  • 참조판례대법원 86누287판례(1987.02.1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