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 토지등의 범위 ]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④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⑤

삭제<1980ㆍ12ㆍ31>

⑥

삭제<198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