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1987.5.8.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개정전의 규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헌법의 소급입법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시기를 지나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같은 법 제95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적법한 수정신고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토지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수정신고시에 그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위 자료들의 신빙성은 별론으로 하고 일응 증빙서류 제출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