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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