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
요지
행정처분이 대법원판례에 배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양도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따르지 아니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위 같은령 제115조 제3항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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