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제2항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1979.12.31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3항으로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제2항의 배율 방법 적용 요건에 관한 해석중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달리하여야 할 근거는 못된다. 나.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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