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므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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