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이는 위 시행령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규정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고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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