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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