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시가는 과세대상 토지가 (1)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에 모두 특정지역에 속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2)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위 배율방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어느 한 시기에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같은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6누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