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분양권명의변경
요지
가.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비치된 토지피공급자명부가 물권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공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등재됨으로써 위 공사와의 관계에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되고 또한 이에 등재됨으로써 장차 대금을 완납할 경우에 토지에 관하여 공사로부터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다. 소의 이익 유무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인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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