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개서
요지
골프장크럽의 회원명부가 회원권에 관한 권리변동 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크럽의 회칙상 회원권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권의 명의변경을 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실지로 회원명부에 회원으로 등재됨으로써 회원은 골프장시설의 우선적 이용권등의 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명부에의 등재는 회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양수인의 명의개서신청일자와 가압류집행의 선후를 둘러싸고 생긴 회원인 여부의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회원명부의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