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원고종중 대표자인 소외 (갑)에게 대표권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고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는 이를 재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위 재심대상 판결에서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나 그 이전의 전 소송절차에서 위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흔적도 없으니 판단유탈의 사유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되게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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