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본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상대편측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편측에서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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