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 ]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