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7조
[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026.09.29 제21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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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
ㆍ
제59조
ㆍ
제60조
및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