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피고는 본건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결과 1971.10.29.법원으로부터 그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72.5.4.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1972.5.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한편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외 4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각 그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72.3.10. 변론종결 되고 1972.4.7.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