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농업진흥공사가 그 소유의 토지를 대금분할납부조건으로 매도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최초의 매수인의 신청이 있으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명의를 전득한 제3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매수인명의를 전득자 앞으로 변경함으로써 전득자는 그 토지의 경작권자로 인정되고 또한 실제로도 장차 그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 그 토지에 관하여 위 공사로부터 직접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가지는 경작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 압류집행 등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매수명의자에게 매도인인 위 공사에 대하여 매수인명의를 전득자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