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그 때에 원고도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일이 도과된 뒤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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