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및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하고 생산설비란 기본적 시설인 동력장치 외에 당해 공장의 업종에 따른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공장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것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행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