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 대도시등 ]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

공장의 승계취득.

2.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공장이전은 제외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자가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장의 업종변경.

4.

삭제<1976ㆍ12ㆍ31>

③

삭제<197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