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 공장등 용어의 정의(1977.01.12 신설) ]
법 제110조의2,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법 제112조제3항과 영 제84조의2 및 이 규칙에서 공장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7.3.26, 1977.11.24, 1980.2.9, 1980.6.10, 1982.3.25, 1985.9.2, 1986.12.31>
공장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게실, 식당, 기숙사, 교육시설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장규모
공장용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공장구내에 있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사업용 과세물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ㆍ토지ㆍ차량(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증기를 말한다. 다만, 차량 또는 중기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용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 또는 100제곱미터이상을 확장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공장이전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장신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73년 4월 1일이후 새로이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다만,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이내에 동일규모이하로 재축하는 경우와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을 동일규모이하로 이전(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이전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삭제<1983.5.26>
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979년 1월 1일(1985년 1월 1일 이후에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은 수도권으로 된날)이후에 새로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다만, 기존공장을 철거한후 1년이내에 동일규모이하로 재축하는 경우와 이 지역내에서 공장을 동일규모 이하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장증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당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부분
레미콘 제조공장등 차량 또는 중기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대하여는 기존차량 및 중기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공장의 승계취득
기존 공장의 토지ㆍ건축물ㆍ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을 포함한다)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
공장의 업종변경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