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른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법률의 일반적 규정이나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판례 등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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