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사43판례(1985.08.27)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참조판례89재다카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