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인 1972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위 고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 1975.1.1. 현재 위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고, 이에 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그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이 법률에 규정할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는 그 제1항과 제2항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리켜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마. 부동산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위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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