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이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제115조 제3항의 해석상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는 해당되나 다만 배률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자산에 대하여만 환산방법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이 가능하고 취득당시에 아예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산에 대하여는 환산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는 없었으나, 위의 개정 이후에는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제2항에 의하여 배률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개정된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을 증거 없이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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