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므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고, 이 경우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의 파기 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 및 상고심을 모두 기속한다. 나.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2차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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