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물방해배재
요지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천연기념물인 천호 동굴은광업법 제48조에 예시된 보호받을 물건들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 조 소정의 "기타 영조물" 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조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된다. 다.광업법 제48조의 제한은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일뿐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니므로 광업권자가 그 제한에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다고 하여도 동 조 소정의 영조물의 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광업권자에게 위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 라.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한다고 하여도 그에 의해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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