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7조 [ 이의신청의 방식 ]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