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물방해제거
요지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광업법 제43조는 민법 제241조의 토지의 심굴금지의 특별규정이 아니고 광업권의 내용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그 규정이 있다 하여 소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광업권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천호동굴을 관리하는 문화재관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광업권자에 대하여 채굴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정당한 당사자능력이나 권리를 보호할 이익 또는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