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물방해제거
요지
광업법 제43조가 채굴을 제한하는 물건으로 예시한 것중 "기타 영조물" 이란 좁은 의미의 공공용물 뿐 아니라 공용물이나 공적보존물중 위 법조에 열거된 물건들에 준하는 공익상, 보안상, 종교, 문화상 보호되어야 할 물건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도 공적보존물로서 위 "기타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