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인도등청구사건
요지
이건 토지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1973.8.6.자 토지처분승인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에 가름하는 처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처분일자가 1973.8.6.인 이상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가 의연 행정재산으로서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