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실시된 이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이 폐지된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다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