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써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용폐지처분이 없는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