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 (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자가 불복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때는 물론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것이 있는 경우라도 그 자료만으로는 불복사유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하여 다른 자료에 의하여 보충 또는 대체되지 아니하고서는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미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때에도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자가 그 보정기간내에 위 법조 소정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의 절차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나. 대법원이 전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설시한 파기이유가 종전 대법원판결의 판시와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시가 위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다.구 지방세법 (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2 제1항 및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의 규정취지를 비교하여 보면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의 규정은위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법인이 취득한 비업무용 토지의 개념을 정의한 것임에 반하여위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은위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후에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에는 이를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과 동일시하여 같은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규정은 결국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상호저촉 여부가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라. 토지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요건이 발생된 후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이 과세처분당시에 후발적으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위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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